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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당첨 후 3년 내엔 재청약 금지-서울

    건설부는 아파트분양을 둘러싼 과열투기현상을 억제키 위해 현행 분양제도를 대폭 개선, 서울지역에서 우량주택건설업자가 짓는 아파트분양에 한번 당첨될 경우 3년 이내에는 다른 아파트의

    중앙일보

    1978.03.29 00:00

  • 민영아파트 분양우선권 1회로 제한

    건설부는「아파트」투기가 주택청약예금에도 파급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분양우선권은 명수에 상관없이 1인1회의 혜택으로 제한키로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영 「아파트」도 국민

    중앙일보

    1978.02.06 00:00

  • 아파트 청약자·당첨자 컴퓨터에 수록 2구좌 이상은 추첨권 박탈

    국세청은 아파트 투기 억제 보완 대책으로 모든 아파트 청약자와 당첨자를「컴퓨터」에 수록, 2구좌 이상 계약자는 추첨권을 모두 박탈하고 두곳 이상 당첨도 무효화하는 한편 명단을 공개

    중앙일보

    1977.08.24 00:00

  • "이자 찾아가세요"

    『이자를 찾아가십시오』-전화가입 청약을 할 때 청약금을 예입하면 예입한 날로부터 추첨자에게나 똑같이 이자가 붙는데 낙첨자들은 모두 이자를 찾아가지만 당첨자들은 흔히 이자가 없는 줄

    중앙일보

    1967.12.09 00:00